국무원법제판공실사이트의 소식에 따르면 위생계획출산위원회는 일전 “공공장소흡연통제조례(심사전송원고)”(이하 “심사전송원고”로 략칭함)를 기초하여 사회를 향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청취했다. 심사전송원고는 모든 실내공공장소에서 일률로 흡연을 금지한다고 명확히 했다. 그외, 스포츠, 헬스장소의 실외관중석, 경기장구역 및 공공교통수단의 실외대기구역 등에서도 흡연을 전면 금지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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