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월 20일발 인민넷소식: 1월 20일, 국가세무총국에서 개발한 개인소득세 App 1,1.3 판본이 공개되였다. 새로운 판본은 더이상 강압적으로 임대인의 정보기입을 요구하지 않았다. 원고를 발송할 때까지 반드시 응용해야 하는 새로운 판본이 안드로이드응용시장에서 이미 갱신되였고 애플 App Store에서는 아직까지 갱신되지 않았다.
알아본 데 의하면 개인소득세 App 갱신이후 임대측 류형 선택이 ‘자연인’일 경우 임대인 성명과 임대인 신분증번호는 ‘선택사항’ 상태로 변하고 임대측 류형 선택이 ‘조직’일 경우 임대단위 명칭도 ‘선택사항’ 상태로 변한다. 이에 앞서 주택임대금정보를 기입할 때 임대측 류형 선택이 ‘자연인’일 경우 임대인의 성명과 임대인 신분증번호는 ‘입력하세요’ 상태이고 임대측 류형 선택이 ‘조직’일 경우 임대 단위 명칭은 ‘기입하세요’ 상태이다.
올해 1월 1일부터 <개인소득세 전문 부가공제 잠정방법>이 정식 시행되였다. 그중 주택임대금 전문 부가공제의 규정에 의하면 납세인이 주요 사업도시에 자기 집이 없어 발생하는 주택임대금 지출 경우에는 관련 기준에 따라 월평균 800원부터 월평균 1500원까지 부동한 정액을 공제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일부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한 네티즌이 주택임대금 전문 부가공제를 신청할 때 집주인과 충돌이 생겼다. 집주인은 임대인이 주택임대금을 신청하면 본인이 ‘세금을 보충납부’해야 할가 봐 걱정하면서 임대측에서 주택임대금 전문부가공제를 신청하지 말 것을 요구했으며 지어 어떤 집주인은 임대측에서 계속 주택임대금 전문 부가공제를 신청할 경우 집을 세주지 않겠다고 하는 등 상황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