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법규규정 12월 1일부터 실행, 안전사고 최고 2000만원 벌금
2014년 12월 01일 13:1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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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일부 새로운 법규규정을 실행한다.
■ 생산, 경영 단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 높여
새로 개정한 안전생산법을 12월 1일부터 실행한다. 개정을 거친후의 안전생산법은 생산, 경영 단위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일층 높인다. 법률규정에 의하면 생산안전사고 발생 단위에 대해 일반사고, 비교적 큰 사고, 중대사고, 특별중대사고 등 4가지 등급에 따라 각기 최저 20만원, 최고 2000만원의 벌금을 안긴다.
■ 부랑아 수양요구 제고
12월 1일부터 민정부에서 출범한 가정수양관리방법을 정식 실시한다. 관리방법에 의하면 한개 수양가정에서 둘 이상 수양하지 못하며 그 수양가정에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지체장애어린이를 수양할 경우 우선 의료, 특수교육, 재활훈련조건을 갖춘 사회구역가운데서 수양가정을 선택해야 한다.
■ 가짜약을 팔아 임신부, 산모, 영유아를 독해한 경우 엄중 처벌
가짜약, 저질약을 제조, 판매한 위법범죄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기 위해 최고법원과 최고검찰원에서 련합으로 제정한 “위해 약품 안전형사사건처리에서 나타나는 법률적용의 약간한 문제에 관한 해석”이 12월 1일부터 실시된다. 7가지 경우에 엄중한 처벌을 받는다(신화사 제공, 기자 서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