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21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서준): 최고인민법원은 21일 7건의 인터넷을 통해 실시한 녀성, 미성년자 등을 침범한 범죄 전형적인 사건을 통보했는데 그중 6건의 사례가 살인, 랍치, 강간 등 폭력범죄와 관련되였다.
이 7건의 사례에는 피고인 풍문동의 고의살인, 절도사건, 피고인 황수안의 사기사건, 피고인 왕도홍의 고의살인사건, 피고인 소극신의 랍치, 강간사건, 피고인 엽진강의 랍치사건, 피고인 장성귀의 강간사건, 피고인 조소명 등의 불법구금사건이 포함된다.
“인터넷범죄는 현실적으로 발생하는것으로서 재산범죄와 경제범죄는 보상을 받을수 있지만 폭력범죄는 보완하기 어렵다.” 최고법원 형사1정 부정장 안무곤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미성년자와 녀성들은 호기심이 많고 방범의식이 약하여 쉽사리 범죄분자들의 폭력수단에 의해 통제될수 있다. 미성년자와 녀성들이 인터넷접속시 경각성을 높여 자신을 보호하는데 주의를 돌려야 한다. 부모, 학교 등 미성년자들에 대해 후견과 보호책임을 지고있는 기구와 인원들은 관리를 강화하여 그들을 도와 방범의식을 제고시켜야 한다.
피고인 장성귀의 강간사건에서 피해자 범모(녀, 당시 18세)는 바로 QQ를 통해 피고인 장성귀를 알게 되였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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