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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명 기차역 테로범죄사건 2심 공개 판결

2014년 10월 31일 17:28【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운남성 고급인민법원이 31일, 2심에서 곤명 기차역 “3.01”폭력테로범죄사건을 공개심리하고 법정에서 1심 판결을 유지한다고 판정했다.

운남성 고급인민법원은, 상소인 옥산 매매티와 피고인 이스칸다르 애해티는 타인을 동원해 테로조직에 참가하게 했고 피고인 투르홍 토하니야즈는 테로활동에 자금을 제공하면서 세 사람은 테로조직에서 조직, 령도역할을 했고 곤명 기차역 폭력테로활동을 공동 계획했으므로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그리고 피고인 파티구리 토하티는 테로조직에 적극 참여하면서 살인행동을 감행했기때문에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한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또, 살인행동을 실시하지 않아 고의살인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상소인 옥산 매매티의 상소리유는 실제사실과 법률규정에 부합되지 않기때문에 성립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곤명시 중급인민법원은, 피고인 이스칸다르 애해티와 투르홍 토하니야즈, 옥산 매매티가 테로조직 구성, 령도죄와 고의살인죄를 범하고 피고인 파티구리 토하티가 테로조직 참여죄와 고의살인죄를 범한 사실증거가 확실하고 충분하기 때문에 내린 판결은 정확하고 형벌은 적당하며 재판절차도 합법적이라고 인정했다.

피고인 파티구리 토하티는 테로조직 참여자와 살인행위 실시자로 죄행이 극히 엄중하지만 임신부이기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형법” 제4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사형에 언도하지 않기로 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편집: 김성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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