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심사중인 "환경보호법수정초안"은 비법오염물 배출행위에 대한 처벌강도를 강화했다. 초안은 기업의 비법오염물 배출행위에 대한 규정을 증가했다. 전국인대 법률위원회 부주임위원 장명기는, 기업,사업단위와 기타 생산경영자가 비밀도관, 침수, 고압주입 또는 기타 감독관리를 도피하는 방식으로 오염물을 배출할 경우 범죄를 구성한 인원에 대해 형사책임을 추궁할것이라고 말했다.
초안은, 공직일군의 행위에 대해 몇가지 규정을 내렸다. 관련부문은 환경위법행위를 비호하거나 관측 수치를 위조 또는 교사하는 행위, 법에 따라 공개해야할 환경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행위, 징수한 오염물 배출 비용이나 환경보호 전문자금을 회령하는 행위, 다른 용도의 경비를 나용하여 엄중한 후과를 조성한 행위에 대해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부문은 책임자를 철직시키거나 해고하는 처벌을 안겨야 하며 주요 책임자는 주동적으로 사퇴해야 한다. 중화환경보호련합회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설립한 환경보호련합회는 환경오염, 생태파괴 사회공공리익 손상 행위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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