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인민검찰원 정찰감독청과 기소청이 일전에 하달한 통지에서 안전표준에 도달하지 못한 식품, 유해식품, 가짜 저질 약품, 치료기계, 농업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범죄행위를 엄하게 단속할것을 요구했다.
한편 북경의 류모등이 가짜 술을 만들어 판 사건, 하북 보정의 김모등이 가짜 이도수를 판매한 사건 등 2백 48건의 위해식품 안전범죄사건과 77건의 가짜, 저질 약품, 치료기계, 농업물자 판매 위법 사건을 감독처리할데 대해 요구했다.
최고인민검찰원 관계자는 안전표준에 부합되지 않고 독성이 있는 유해 식품, 가짜, 저질 약품, 치료기계 농업물자 등을 제조 판매하는 범죄활동은 엄중한 사회적 위해성을 띠고 인민대중들이 강력히 반대하고있다고 하면서 이를 법에 의해 단호히 단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지는 엄격히 집법하고 관련부문과의 정보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범죄행위를 엄격히 단속할것을 행정집법기관에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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