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교부와 상무부, 공안부의 합동실무팀이 11일 가나에 도착해 가나 주재 중국대사관이 불법 채금사건에 관여한 중국 공민들의 귀국사안 처리를 돕고 있다.
실무팀 성원들은 이날 가나국가안보부처와 이민부처 책임자들을 만나 가나정부의 불법 금 채굴 단속과 현지에서 중국공민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리와 리익을 보호하는 등 문제들과 관련해 소통했다.
실무팀은 중국정부는 가나가 법에 따라 불법 금 채굴을 단속하는 것을 이해하고 존중한다고 밝히고 가나당국과 공동으로 관련 문제를 타당하게 처리할수 있는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기를 희망했다.
중국측은 가나가 법에 따라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광산 이외의 지점에서 중국측 인원들을 붙잡거나 억류하는것을 중단하며 중국측 인원들을 공격하거나 약탈하는 소수 현지인들의 행위를 제지시키고 자원적으로 가나를 떠나고저 하는 중국측 인원에게 안전보장과 통행의 편의를 제공할것을 가나측에 요청했다.
또한 중국공민의 생산장비 등 재산을 최대한 보호하고 중국측 인원의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이며 가나의 국내법을 위반하고 함부로 외국인과 불법 소규모 금광채굴 계약을 체결한 가나현지인들을 법에 따라 단속하여 불법 금 채굴활동을 근원적으로 제지시키기를 가나측에 희망했다.
가나의 당국자는 중국측과 긴밀하게 소통, 협력하여 이번 사건을 타당하게 처리할 용의가 있으며 엄격하게 법에 따라 문명하게 법을 집행하고 광산 이외의 지점에서 중국측 인원을 수색, 체포하는것을 중단할거라고 표했다.
또한 소수인들이 중국측 인원을 략탈하는것을 제지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실시했으며 중국측 인원에 안전보장과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중국측 인원의 재산피해를 최대한 줄일것을 약속했다.
가나측은 또 장관급 행동팀이 각 부처의 공동집법행동을 지휘, 조률하고 광산 불법채굴이거나 불법경영에 종사하는 가나인과 외국인들을 엄숙히 처리하여 불법 금 채굴문제를 근원에서부터 해결할거라고 표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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