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 민정부,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사법부, 재정부, 위생산아제한위원회, 종교국 등 부문은 련합으로 “유기영아 관련 사업을 일층 잘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해 각급 관련 부문들에서 유기영아에 대한 규범관리를 실제적으로 강화하고 그 어떤 기관이나 개인이 임으로 유기영아를 수양하는것을 엄격히 금지할것을 요구했다.
민정부 사회복리자선사업촉진사 책임자는 임으로 유기영아를 수양, 처리하는것을 금지하는 주요목적은 유기영아의 생명안전과 기타 합법적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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