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6일발 신화넷소식: 기자가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에서 입수한데 따르면 공민개인의 사생활 등 합법적권익을 더 잘 보호하기 위해 6월 27일부터 공민개인사생활보호권과 명예권에 관계되는 3가지 종류의 정보를 집중정리하게 된다.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 사이버보도협조국 관계자는 기자에게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집중정리하게 되는 3가지 류형 정보에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 도용하여 개설한 블로그, 미니블로그 등 계정, 인터넷상에 고의적으로 제멋대로 발표한 공민개인통신방식, 가정주소와 가정성원상황 등 개인사생활과 관련된 정보 그리고 타인의 개인사생활을 몰래 촬영하거나 몰래 록음한 사진과 음성영상 정보, 타인에 대한 아무런 사실의거도 없는 공격, 욕설, 비방 등 정보들이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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