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한국 검찰기관 직원은 25일 매체 기자들에게 검찰측은 26일 오후 서울 동부 구치소로 찾아가 그곳에 수감중인 전임 대통령 리명박을 직접 방문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측은 리명박이 12가지 죄명에 련루되였는데 그중에는 회유, 불법 자금람용, 탈세, 직권람용, 불법 문건은닉 및 반선거법이 포함되여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전부의 죄가 성립된다면 리명박은 최고 45년의 징역을 받게 된다.
검찰측은 리명방 전임 대통령의 신분을 고려해 관련 법률에 따라 우대를 제공했다. 즉 검찰측은 리명박이 수감된 당일에 심문을 진행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휴식기간을 주었다고 한다.
한국 련합통신사에 따르면 리명박은 일전에 체포령 발부 관련 청문회 출석을 거절하고 검찰측의 조사를 ‘정치보복’이라고 비평한점으로 보아 그는 검찰측의 진일보 조사를 거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검찰측은 리명박을 최고 20일동안 수감할 수 있고 그후로는 정식 기소를 해야 한다. 리명박에 대한 수감시간은 4월 10일까지이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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