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령장 발부 |
서울 3월 31일발 신화통신: 한국 법원은 3월 31일 새벽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령장을 발부했으며 박근혜는 즉시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지시간으로 31일 새벽 3시 10분경에 구속령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성명에서 검찰측이 주장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뢰물수수 등 혐의와 "증거 인멸 우려"를 감안해 구속령장을 발부하게 되였다고 발표했다.
약 한시간후 한대의 검은색 승용차가 도착해 박근혜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서울구치소로 이송했다.
박근혜는 30일 오전 법원에 도착해 구속전 피의자심문을 받았으며 심문은 약 9시간 진행된후 이날 저녁 7시경에 끝났다. 심문이 끝난 뒤 박근혜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법원의 판결결과를 대기했다.
법원에서 나와 구치소로 이동하는 과정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매체 기자앞에서 시종 함구했다. 한 법원인원이 매체에 밝힌데 의하면 박근혜, 그녀의 두명의 변호사, 6명의 검찰관이 법정심사에 참석했다.
알려진데 따르면 법원에서 구속령장을 발부한 뒤 검찰측은 최장 20일간 조사를 진행해 최종 박근혜를 정식 기소하게 된다고 한다.
한국 검찰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 직권람용죄, 한화 298억원의 뢰물수수죄, 기밀 루설죄 등 13가지 혐의가 있다고 여겨 27일 법원에 구속령장을 청구했다. 한국언론은 뢰물수수죄 등 죄명이 성립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0년 또는 그 이상의 징역을 받을것으로 보고있다.
박근혜는 로태우, 전두환 이후 세번째로 구속된 한국 전 대통령이다. 한국 헌법법원은 10일 박근혜에 대한 탄핵안을 통과했으며 박근혜는 한국 력사상 첫 탄핵으로 파면된 대통령이 되였고 사법면제특권을 잃었다. 박근혜는 21일 검찰측의 21시간에 걸친 면접조사를 받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