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법무부가 14일, 중국 국경절기간 한국 제주도 공항에 체류되였던 중국인들이 현재 모두 귀국했다고 전했다.
일전에 언론매체는 “국경절기간 백여명 중국관광객이 제주도에 체류”된 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한국법무부는 14일 신화사기자에게 이번 사건과 관련해 서면방식으로 대답했다.
한국법무부는 현재 제주도려행은 유효한 려권을 소지해야 하며 관광의 목적에 부합되여야 한다고 대답했다.
만약 입국자가 명확한 관광일정이 없고 주숙장소를 예약하지 않았으며 또 제주도 왕복항공권도 구매하지 않았을 경우 입국을 거절당하게 된다고 한국 법무부는 대답했다.
한국 법무부는 입국심사관은 입국자의 보고서와 증명자료, 면담을 통해 입국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때문에 입국자들은 반드시 거짓없이 입국심사관의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관광객이 입국거부를 당해 체류당한 사실과 관련해 제주도 주재 중국총령사관은 일전에 국제관례에 따라 한국집법부문은 외국관광객들의 입국을 거부할 권리와 리유해석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고 표했다.
총령사관은 중국관광객들에게 만약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증거를 수집, 정리한후 소송 혹은 사법경로를 통해 향후 해결할수 있다고 말했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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