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31일발 신화통신: 최근 국무원은 중경시 영천구 금산구석탄업유한책임회사 “10.31”와 내몽골자치구 적봉보마탄광유한책임회사의 “12.3” 등 두건의 특별중대가스폭발사고를 엄숙하게 처리했다. 국무원 조사조가 조사인정한데 따르면 두건의 사고는 모두 생산안전책임사고로 일부 지역의 안전생산의 원천적정돈이 제대로 되지 않고 안전생산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석탄탄광기업을 페업시키는것이 견결하지 못하고 여러차례 내려진 중앙의 당중앙, 국무원의 명령의 요구에 따라 락후한 산업에너지를 도태시키는 배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것을 드러냈다.
2016년 10월 31일, 중경시 영천구 금산구 석탄업유한책임회사에서 특별중대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여 33명의 사망, 1명의 부상, 적접경제손실 3682만원에 달했다. 2016년, 내몽골자치구 적봉보마광업유한책임공사에서 특별중대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해 32명이 사망하고 20명이 부상을 입었고 직접 경제손실은 4399만원에 달했다.
당중앙, 국무원은 이 두건의 사고에 대해 고도로 중시하면서 천방백계로 고립된 인원들을 구조하고 부상자 구조치료와 조난 탄부들의 가족에 대한 위로를 잘하고 사고원인을 해명하고 엄숙하게 문책하며 사고교훈을 깊이있게 섭취하고 안전밀집조사 처리와 감독관리를 진일보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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