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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순시조 원 부부장급 순시전문원 장화위 엄중한 규률위반으로 당적 취소

2017년 08월 02일 13:3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일전,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중공중앙 규률위원회는 중앙순시조 원 부부장급 순시전문원 장화위의 엄중한 규률위반문제에 대해 립안심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 장화위는 정치규률, 정치규칙, 조직규률을 엄중하게 위반하고 장기적으로 순시권한을 리용하여 규정을 위반하고 피순시단위의 관련 사업을 간섭하고 개입하면서 조직심사에 대항했다. 중앙 8가지 규정 정신과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공정한 공무집행에 영향줄수 있는 접대를 받아들이고 타인이 출자하여 구매한 자동차를 수수했다. 직무상의 편리를 리용해 타인을 위해 리익을 도모하고 재물을 수수해 뢰물죄 혐의가 있다.

장화위는 당의 고위급 지도간부로서 장기적으로 당의 규률검사사업에 종사했지만 리상신념을 상실하고 취지의식이 약하고 규률을 알면서 규률을 어기고, 규률을 집행하면서 규률을 위반하고 위법범죄혐의가 있었으며 당의 18차 대회 이후에도 자제하지 않아 당내 정치생태를 엄중하게 손상시키고 중앙규률위원회기관 및 중앙순시조의 량호한 형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해 성격이 악렬하고 정황이 엄중하다. "중국공산당규률처분조례" 등 관련 규정에 근거하고 중앙규률위원회 상무위원회의 회의연구와 중공중앙의 비준을 거쳐 장화위에게 당적취소처분을 주고 퇴직대우를 취소하며 규률위반 소득을 징수하고 범죄혐의문제, 단서와 관련 돈과 물품을 사법기관에 넘겨 법에 따라 처리하기로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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