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금으로 생일연회를 차려 축의금을 받고 봉사대상의 차량을 빌어 동창들을 놀이터에 태워보내는 등… 호남성규률검사위원회는 공금으로 생일연회를 차린 문제 전형사례를 통보하고 관련 책임자 6명을 처리했으며 당사자 상급 당위와 규률검사위원회도 직책 리행 미진으로 책임을 추궁당했다.
2016년 12월 3일, 호남성특종설비검험검측연구원 회화분원의 원장인 오위화가 회화의 한 산장에서 50살 생일연회를 차려 45명이 연회에 참가했는데 그중에는 본 원의 간부 종업원 16명, 오위화의 옛 동료(성특종설비검험검측연구원 상서분원) 7명, 오위화의 동창생(성지질학교) 22명이였다. 저녁연회가 끝나서 오위화는 부분적 동료, 동창생들과 함께 시내의 노래방에서 놀았다. 이날 오위화는 또 봉사대상의 차량 한대를 빌려 17명의 동창생들을 지강에도 유람을 보내고 회화시 한 호텔에 배치하였다. 생일연회 활동에서 오위화는 축의금 5000원을 받고 규정을 어기고 공금으로 1만 9469원을 결산받거나 지불하였다. 그중 저녁식사 비용과 생일단설기 비용이 4380원, 노래방 오락소비가 8080원, 숙박료, 지강참관 등 비용이 6295원, 술값 714원이 포함되였다. 오위화는 봉사대상의 차량을 빌려 사용한 후 대방에게 차량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 심사과정에 또 오위화가 정치규률을 위반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하며 렴결규률을 위반하고 공금으로 개인비용 1만 4007원을 지불하고 개인이 단위의 쇼핑카드 4만원, 주유카드 1만 2050원을 사용한 등 규률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오위화는 중앙의 여덟가지 규정 정신과 관련 규률규정을 위반하여 당내직무 취소, 행정면직 처분을 받았으며 규률위반 금액 9만 526원을 상납 또는 반환하였다. 부원장 손강은 생일연회를 조직, 참여하고 조직심사에 대항하여 당내 엄중경고 처분을 받았다. 회계 손연은 거짓진술에 참여하고 재무심사를 엄격히 하지 못해 당내경고 처분을 받았다. 출납 팽사사는 거짓진술에 참여하고 오위화 생일연회 저녁식사 및 단설기 비용 령수증 4380원을 허위발행하여 경고처분을 받았다. 판공실 직원 리호는 거짓진술에 참여하고 오위화 개인이 응당 지불해야 할 비용을 직접 결산해 경고처분을 받았다. 성특종설비검험검측연구원 상서분원 원장 왕지견은 장사에 출장갔다가 공무차량으로 상서로 돌아가는 길에 회화에서 오위화가 공금으로 차린 생일연회에 참가하여 충고, 담화 처리를 받았다. 성특종설비검험검측연구원 당위, 규률검사위원회는 각기 주체 책임과 감독 책임에 최선을 다하지 못한 문제로 성공상국주재 성규률검사위원회 규률검사조에 서면검사를 하였다.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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