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길림성당위, 성정부의 동의를 거쳐 길림성인력자원사회보장청과 재정청에서는 공동으로 <길림성 도시농촌주민 기초양로금대우 확정과 기초양로금 정상조정기제를 구축할 데 관한 실시의견>과 <길림성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표준, 개인납부표준을 인상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했다.
길림성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기초양로금 표준은 일인당 매달 103원으로 인상하여 원래의 일인당 매달 50원의 기초에서 23원 증가했는데 그중 중앙재정보조금이 18원이고 길림성 재정보조금이 5원이다. 중앙에서 조정한 기초양로금 표준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였고 길림성에서 조정한 기초양로금 표준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실시되였다.
도시농촌주민 기본양로보험 개인납부액의 최저표준은 매년 200원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고 개인납부 보조표준은 원래의 정책에 따라 실행된다. 원 정책에서 100원의 개인납부표준은 중증 장애인, 도시농촌 특별빈곤구조공양자와 도시농촌 기초생활수급자 등 비용을 납부하기 어려운 군체에만 해당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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