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10월 16일 신화통신(기자 조문군): 16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법에 따라 장춘 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이하 '장춘 장생회사'로 략함)가 법률과 규정을 위반하고 광견병백신을 생산한 데 대해 엄격한 행정처벌을 내렸다.
행정처벌 결정서에는 장춘 장생회사에 8가지 불법사실이 존재한다고 기재했다. 첫째, 부동한 생산차수의 원액에 대해 배합하여 조제하고 다시 배합하고 합격비준을 받은 원액에 대해 새로운 생산비준번호를 조작해냈다. 둘째, 부분적 생산차수의 사건 관련 제품의 생산번호 혹은 실제 생산날자를 수정했다. 셋째, 류통기한이 지난 원액으로 사건 관련 일부 제품을 생산했다. 넷째, 규정된 방법에 따라 완성약품에 대해 효과측정을 진행하지 않았다. 다섯째, 약품생산에 사용한 원심분리기를 규정에 따라 등록하지 않았다. 다섯째, 생산 원시기록을 소각하고 허위된 생산기록을 조작했다. 일곱째, 허위자료 제출을 통해 생물제품합격증을 발급받았다. 여덟째, 불법사실을 은페하려고 하드드라이버 등 증거를 소각했다.
행정처벌 결정서에서는 상술한 행위는 <중화인민공화국 약품관리법> 및 그 실시조례와 <약품생산품질관리규정>, <약품생산감독관리방법>, <생물제품서명발급관리방법> 등 법률법규와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했다.
행정처벌 관할의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약품감독관리국과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각각 장춘장생회사에 대해 여러가지 행정처벌을 내렸다.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장춘 장생회사의 광견병백신(국가약품허가번호S20120016)의 약품비준증명문건을 철수한다. 사건 관련 제품과 생물제품의 서명발급합격증을 철수하고 벌금 1203만원에 처한다.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약품생산허가증>을 회수한다. 불법으로 생산한 백신과 불법소득 18.9억원을 몰수하고 불법으로 생산하고 판매한 가치금액의 세배인 72.1억원의 벌금에 처하는바 벌금과 몰수금이 총 91억원이다. 이외 사건에 련루된 고준방 등 14명의 직접 책임이 있는 주관인원과 기타 직접책임인원에 대해 법에 따라 약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행정처벌을 내렸다. 범죄를 구성한 부분은 사법기관에서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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