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10월 22일발 신화통신: 대만철도 ’10.21’사고 공식조사팀 책임자는 22일, 대만철도 6432차 푸유마렬차 탈선전복의 원인은 초보적으로 코너링 과속운전으로 확인되였지만 과속운전의 원인과 책임에 대해서는 진일보 조사가 필요하다고 매체에 밝혔다.
의란검찰측에서는 ‘업무과실치사죄 혐의’에 따라 의란지방법원에서 유씨성 운전기사를 구류할 것을 청원했다.
대만철도 6432차 푸유마렬차는 21일 오후 4시 50분 의란 쑤오신마 정거장을 지날 시 탈선전복사고가 발생했으며 이미 18명이 사망하고 190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한다.
료해에 따르면 공식조사팀에서는 이미 22일 현장답사를 진행하고 제1차 회의를 소집했다고 한다. 대만 렬차탈선전복사고 원인은 초보적으로 코너링 과속운전으로 확인되였는데 사고현장의 코너링 반경은 약 300메터로 원 규정에 따라 코너링 시 시속은 75킬로이지만 사고 발생시 시속은 80킬로를 넘었으며 심지어 100킬로를 초과했을 가능성도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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