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8월 12일발 신화통신(기자 시우잠): 일전 교육부는 통지를 발부해 무릇 대학교 학생 학적 학력 정보관리시스템과 학위정보관리시스템 관련 데터베이스에 등록한 학력, 학위는 무조건 인터넷 조회와 전자확인을 실시하며 전자등록제도를 실시하기 전의 국내 대학교육 학력학위의 경우 즉 2002년전에 졸업한 학력정보와 2008년 9월 전에 수여한 학위정보는 계속 인공검증을 거쳐 서면확인을 제공한다고 했다.
통지는 국내 대학교육 학력정보는 중국대학교육학생정보넷을 통해 조회하고 전자확인을 할 수 있으며 국내학위정보는 중국학위및연구생교육정보넷 중국학위인증시스템을 통해 조회하고 전자확인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올해 7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국내대학교육 학력학위인증서비스 비용을 전면 취소했다. 전자조회인증서비스를 적극 보급하는 것은 서비스절차를 간단화하고 서비스질을 제고하여 국내 대학교육 학력, 학위 증명 데터조회 등 사회수요에 더욱 잘 만족을 주는 데 유리하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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