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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국가에서 부분적 퇴역군인 무휼금 보조 기준 재차 인상

2018년 07월 30일 13:4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7월 28일발 중앙인민방송국넷 소식(기자 차려): 중국의 목소리 ‘뉴스와 신문 적요’의 보도에 따르면 퇴역군인 사무부, 재정부는 일전 통지를 내여 부분적 퇴역군인과 기타 무휼대상 등 인원의 무휼, 생화보조기준을 재차 인상한다고 밝혔다.

8월 1일부터 상이인원(장애군인, 상이인민경찰, 상이국가기관사업일군, 상이민병민공)들의 장애무휼금 기준, ‘세가지 가족’(렬사유가족, 공무희생 군인유가족, 병으로 사망한 군인가족)의 생화보조기준을 현행의 기초에서 10% 인상하고 재향 로제대군인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기초에서 인당 년평균 1200원 인상하며 렬사 로인자녀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기초에서 인당 월평균 390~440원 인상한다. 상기의 인상된 기준의 경비를 중앙재정에서 감당한다.

병든 몸으로 귀향한 퇴역군인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인당 월평균 500원에서 550원으로 인상하고 전쟁참가인원과 핵무기, 미싸일, 위성 실험 참가인원들의 생활보조기준을 현행의 인당 월평균 55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며 농촌적 로의무병들은 1년당 의무병역 복무에 월평균 35원이 될 때까지 달마다 보조금 5원씩 증가한다. 상기의 인상된 기준의 경비는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에서 비률에 따라 감당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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