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강위글자치구 일부 지역에 한족과 소수민족 간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이 도입됐다.
신강위글자치구 체모(且末)현은 최근 이런 내용의 "민한통혼(民漢通婚)가정 장려 조치"를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
이 조치에 따라 해당 현에서 소수민족과 한족이 결혼해 정부의 혼인증명서를 취득하면 5년간 매년 만원의 장려금을 받게 된다. 또 결혼 후 3년이 지나면 1인당 년간 2만원 범위에서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들 통혼 가정의 자녀는 고등학교까지 학비가 면제되며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면 매년 5천원의 장학금이 지급된다.
현정부는 이런 장려금 지급 이외에도 통혼가정에 대해 정부가 공급하는 일자리와 주택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체모현 당위 주신(朱新)서기는 "민족 간 교류와 접촉을 강화해야 서로를 깊이 리해할 수 있다"면서 "통혼을 적극적으로 장려해 신강 각 민족의 단결·융합·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강자치구에는 현재 중국 내륙에서 이주한 한족 이외에 위글족, 까자흐족, 회족, 끼르끼즈족, 타지크족 등 다양한 소수민족이 살고있다.
래원: 료녕조선문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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