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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부터 자가용 6년동안 년례검사 취소

2014년 08월 29일 10:22【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공안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련합으로 새로운 자동차 년례검사 개혁조치를 내오고 올해 9월 1일부터 사용년한이 6년 이내인 자가용자동차(비영리성 승용차와 기타 소형뻐스 포함)에 한해 년례검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안부교통관리국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상기의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차주는 차량행차증(车辆行驶证)과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차량선박세금납부증명을 제시하고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위법정황을 처리한후 차량관리소로부터 년례검사표지를 수령할수 있다.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차량관리소, 차량관리지소, 차량등기복무소, 교통위법처리창구, 중고차교역시장 등 장소에 년례감사표지 발급창구 3050개를 설치하여 많은 차주들이 검사표지를 수령하는데 편리를 도모해주게 된다.

목전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질량검사부문과 함께 상기의 새정책을 참답게 락실할데 대해 연구하고 있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 번호판을 장착할 때 년례검사를 취소하는 조치가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되여 모든 소형뻐스와 승용차를 등록할 때 년례검사를 취소하였다.

하북, 강소 등 20개 성에서는 이미 성내에서 임의의 타지에서도 차량검사를 받을수 있고 북경, 상해, 남경 등 132개 도시들에서는 차량검사 예약제를 실시하여 언제든 차량을 검사 받을수 있게 했다. 전국적으로 신설한 차량검사기구는 197개이고 새로 설치한 차량데스트라인(检测线)은 356개이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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