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안부,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에서는 련합으로 새로운 자동차 년례검사 개혁조치를 내오고 올해 9월 1일부터 사용년한이 6년 이내인 자가용자동차(비영리성 승용차와 기타 소형뻐스 포함)에 한해 년례검사를 취소하기로 했다.
공안부교통관리국 책임자의 소개에 따르면 상기의 관련 법률규정에 근거하여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실시할 때 차주는 차량행차증(车辆行驶证)과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 차량선박세금납부증명을 제시하고 교통사고와 교통안전위법정황을 처리한후 차량관리소로부터 년례검사표지를 수령할수 있다.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차량관리소, 차량관리지소, 차량등기복무소, 교통위법처리창구, 중고차교역시장 등 장소에 년례감사표지 발급창구 3050개를 설치하여 많은 차주들이 검사표지를 수령하는데 편리를 도모해주게 된다.
목전 각지 공안교통관리부문은 질량검사부문과 함께 상기의 새정책을 참답게 락실할데 대해 연구하고 있다. 새로 구입한 차량에 번호판을 장착할 때 년례검사를 취소하는 조치가 이미 전면적으로 실시되여 모든 소형뻐스와 승용차를 등록할 때 년례검사를 취소하였다.
하북, 강소 등 20개 성에서는 이미 성내에서 임의의 타지에서도 차량검사를 받을수 있고 북경, 상해, 남경 등 132개 도시들에서는 차량검사 예약제를 실시하여 언제든 차량을 검사 받을수 있게 했다. 전국적으로 신설한 차량검사기구는 197개이고 새로 설치한 차량데스트라인(检测线)은 356개이다(신화사).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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