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공안부 부부장 황명은 호적제도를 점진적으로 개혁해 2020년에 가서 새 호적제도를 도입할것이라고 밝혔다.
그는“호적제도 개혁은 도시화 추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일뿐만아니라 농민공들이 시민 꿈을 실현할수 있는 중요한 조치이며 2020년까지 새 호적제도를 마련할수 있을것이다”고 밝혔다.
그는 새 호적제도는 합법적이고 안정된 주소와 직장이 있으며 호구를 옮길수 있고 일상 거주지에 호적을 등록하는것을 기본으로 하며 도시와 농촌간의 구분이 없는 통일된 호적제도가 될것이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현재 도시화률은 52.6%에 이르지만 이는 상주인구 기준에 속하며 호적기준으로는 아직 35.3%에 머물러있다면서 이는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아직 도시호적을 갖지 못해 반(半)시민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이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도시에서 호적을 갖기가 어려움을 설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호적제도 개선은 조건에 부합되는 이주민들에게 도시호적을 제공,진정한 도시인으로 돼 상주인구와 호적인구의 차이가 줄어들게 하는데 핵심적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신화넷).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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