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규률검사체제개혁과 부패척결체제개혁에서 “두가지 책임”을 명확히 한다. 즉 당위에서 주체책임을 지고 규률검사위원회에서 감독책임을 지며 실제적인 책임추궁제를 실시한다. “두개 위주”를 실현한다. 즉 부패사건조사처리는 상급 규률검사위원회 령도를 위주로 하고 각급 규률검사위원회 서기, 부서기의 지명과 고찰은 상급규률검사위원회와 조직부문에서 위주로 한다. “두개 전면피복”을 실현한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는 중앙 1급 당과 국가 기관에 규률검사기구를 전면파견하고 중앙과 성(구, 시)순시는 지방, 부문, 기업사업단위를 전면피복해야 한다.
일전 당의 18기 3차 전원회의는 “개혁 전면심화의 약간한 중대문제에 관한 중공중앙 결정”을 심의통과했다. 그중 제10부분에서는 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강화할데 대해 새로운 포치를 했다. 중앙규률검사위원회 연구실 주임 리설근은 본사기자의 독점취재를 접수하고 이에 대해 설명했다.
물음: “결정”에서 무엇때문에 전문적으로 “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강화”할데 대해 론술했는가?
대답: 권력운행제약과 감독체계를 강화하는것은 당의 19기 3차 전원회의에서 제기한 정치체제개혁의 중요내용이며 또한 16차 당대회 이래 줄곧 강조해온 중대한 정치과업이다. 우리 나라의 권력제약감독체계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민주정치의 토대우에 건립되였으며 사회주의정치제도에 의해 결정되는바 결책효률이 높고 력량을 집중해 큰일을 해낼수 있으며 장기발전에 착안하고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리익에 립각한 등 독특한 우세를 갖고있기에 총적으로 우리 나라 실정에 부합되고 광범한 인민들의 근본적인 리익을 잘 실현하고 잘 수호화고 잘 발전시킬수 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