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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사고 외국청년” 무면허 불법취업 처벌 송환

2013년 12월 13일 08:50【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경찰측은 11일 “외국청년 넘어진 중년녀성 부축여 일으키다 사기 당했다”는 기사의 당사자인 외국국적의 청년이 여러가지 교통법위반행위외에도 불법취업 등으로 처벌 받았다고 전했다.

12월 2일 북경 조양구 좌가장의 한 길목에서 외국국적의 청년이 몰고가던 오토바이가 중년녀성과 부딪쳐 경미한 교통사고를 냈고 중년녀성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경찰측이 록화물과 실태를 조사, 확인한 결과 당사자인 외국국적의 청년이 운전면허와 오토바이 번호판이 없었고 거기에 사람까지 태우고 역주행을 하는 등 여러가지 교통위법행위가 있었다. “중화인민공화국도로교통안전법”의 관련법과 규정에 따라 경찰측은 외국청년에게 행정구류 7일 처벌을 주고 벌금 1500원을 부과하였다. 또 이 외국청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청년과 그의 부친이 허가를 받지않고 불법취업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측은 “중화인민공화국출입경관리법”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법에 의해 그에게 행정구류 5일과 벌금 5000원을 안겼고 그의 부친에게는 행정구류 14일과 벌금 1만원을 안겼으며 처벌이 끝나면 본국에 송환하기로 했다. 동시에 경찰측은 이 두사람을 불법고용한 단위에 벌금 2만원을 안겼다. 북경경찰측 책임일군은 외국인들이 중국에서 마땅히 중국법률과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경찰은 법에 의해 북경에 있는 외국인들의 합법적권익을 보호하며 그들에게 량호한 사업환경을 마련해주고 안전을 담보해주는 동시에 그들을 법에 의해 관리하고 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제때에 조사, 처리하여 수도의 사회치안질서를 확보할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은 12월 2일 인터넷에 “외국청년 넘어진 중년녀성 부축여 일으키다 사기 당했다”는 기사가 오르면서 네티즌사이에 널리 회자되였던것이다.

래원: 인민넷 (편집: 김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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