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7월 3일발 인민넷소식(기자 손박양): 민정부사이트 소식에 따르면 일전 민정부는 발전개혁위원회, 공안부, 사법부, 자연자원부, 주택도시농초건설부,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시장감독관리총국, 국가종교사무국 등 9개 부문과 함께 최근 련합으로 <전국 장례분야의 두드러진 문제 전문단속 행동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했으며 2018년 6월 하순부터 9월 말까지 전국범위에서 장례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단속행동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은 장례분야의 두드러진 문제에 대한 전문단속행동을 전개하는 것을 통해 규정을 어기고 공동묘지를 마구 조성하고 규정을 어기고 표준초과 묘혈, 고가묘, 살아있는 사람의 묘를 판매하며 묘혈 또는 납골함 자리를 투기목적으로 전매하는 등 문제를 힘을 합쳐 단속하여 장례봉사, 중개봉사와 장례용품 시장에 대한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공동묘지기업의 폭리행위를 억제하며 장례봉사 시장질서를 정비하고 감독관리집법책임을 엄격히 시달함으로써 장례관리의 장기적 효과기제의 구축을 추동하고 장례업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한다고 명확히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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