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7일발 신화통신: 2018년 1월 23일,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위 주석 습근평은 중앙전면심화지도소조회의를 주재하고 <’일대일로’국제상사분쟁해결 기제와 기구를 구축할 데 관한 의견>(이하 <의견>으로 략칭)을 심의통과했다.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의견>을 인쇄발부하고 또 통지를 하달해 각지, 각 부문에서 실제와 결부시켜 참답게 관철락착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19차 당대회와 19기 2중, 3중 전회 정신을 깊이 관철하고 습근평 새 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상을 지침으로 ‘일대일로’국제협력을 적극 촉진하고 법에 따라 타당하게 ‘일대일로’건설과정에 나타난 상사분쟁을 해결하고 중외당사자들의 합법적 권익을 평등하게 보호하고 공평공정의 경영환경을 애써 마련함으로써 ‘일대일로’건설을 추진하고 고수준의 무역과 투자자유화, 편리화정책을 실행하고 개방형 세계경제를 건설하는 데 더욱 유력한 사법 봉사와 보장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