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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전부 등 부문 통지 인쇄발부해 영화텔레비죤업계의 고가출연료, ‘음
양계약’, 탈세 등 문제 정돈

2018년 06월 28일 14:4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27일발 신화통신: 일전, 중앙선전부, 문화관광부, 국가세무총국, 국가라지오텔레비죤총국, 국가영화국 등은 련합으로 <통지>를 인쇄발부해 영화텔레비죤업계의 고가출연료, ‘음양계약’, 탈세 등 문제에 대한 정돈을 강화하고 불합리한 출연료를 통제하고 법에 따른 납세를 추진하며 영화텔레비죤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것을 요구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최근년래, 우리 나라 영화텔레비죤산업은 발전이 빠르고 전반적으로 량호한 태세가 나타났다. 동시에 고가출연료, ‘음양계약’, 탈세 등 문제들도 폭로되였다. 이런 문제들은 영화텔레비죤프로의 제작원가를 높일 뿐만 아니라 영화텔레비죤창작의 전반 품질에도 영향주며 영화텔레비죤업종의 건전한 생태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배금주의경향을 조장시키고 청소년들을 오도하여 맹목적으로 스타를 쫓게 하며 사회가치관념을 외곡시키기에 반드시 효과적인 조치를 대여 확실하게 정돈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영화텔레비죤프로 출연료 집행표준을 제정출범시키고 배우와 프로그람게스트의 최고출연료한도를 분명히 하며 현단계 이미 있는 규정을 엄격하게 실시하여 매편의 영화, 드라마, 인터넷시청각프로의 전부 배우, 게스트의 총 출연료가 제작 전반 원가의 40%를 초과하지 못하며 주요배우의 출연료는 총 출연료의 70%를 초과하지 못하게 한다.

영화텔레비죤업종 주관부문에서는 감독관리를 강화하여 영화텔레비죤스타의 종합예능프로, 친자류프로, 리얼리티쇼 등 프로그람 참여에 대해 조절통제하고 인터넷시청각 프로그람 심사비준제도를 엄격히 집행하며 드라마, 인터넷시청각프로 출연료계약관리를 엄격히 하고 탈세행위에 대한 징벌강도를 확대해야 한다. 텔레비죤방송국, 영화텔레비죤제작기구, 영화극장, 인터넷시청각사이트, 민영영상발행방영회사는 악성경쟁, 담합하여 가격을 올려 영화텔레비죤프로를 구매방송하지 못하며 높은 출연료로 스타를 요청해오거나 다투어 각축하는 불량한 현상을 견결히 시정해야 한다. 정부자금, 면세 공익기금 등은 오락성, 상업성이 강한 영화텔레비죤 프로거나 인터넷시청각프로에 참여투자하여 고가출연료를 조장해서는 안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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