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8일, 미국 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는 미국 "1974년 무역법" 제301조에 근거하여 기술양도, 지적재산권, 혁신 등 령역에서의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를 정식 개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이 세계무역기구 규칙을 무시하고 미국 국내법에 의거하여 중국에 대한 무역조사를 발동하고 대외에 파괴적신호를 내보낸데 대해 국외매체는 주의깊게 보고있으며 미국 산업계를 포함한 국제여론은 이에 대해 보편적은 우려를 표시했다.
"중국에 대해 무역조사를 진행하는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의로 무역보호를 실행하는것이다."
"301조"는 미국대통령에게 부여한 일방적으로 관세 혹은 기타 무역제한을 실시할수 있는 권력으로서 본국 산업이 기타 국가의 "불합리 혹은 불공정 무역방법"으로 인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보호하는것을 강조하는것이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14일 행정비망록에 서명하여 무역대표 라이트 하이저에게 소위 "중국무역행위"를 심사할데 대한 권한을 부여했는데 여기에는 기술양도 등 지적재산권 령역에서의 중국의 방법이 포함된다.
지난 세기 80, 90년대, 미국은 빈번히 무역파트너에 "301조사"를 발동했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가 설립된 이래, "301조"는 사실상 점차 페기되였다.
싱가포르 《련합조간》은 8월 17일 "무역분쟁이 정치도구로 전락되지 말아야"라는 사설을 게재하여 국제무역은 응당 자유과 공평의 원칙을 지켜야 하며 지연정치, 인권 등 의제와 련계되지 말아야 하고 더우기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타격하는 정치수단으로 전락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련합조간》은 21일 또 한편의 "중미 무역전쟁 승리자가 없다"라는 사설을 발표하여 트럼프가 중국에 대해 무역조사를 진행하려는것은 지적재산권을 보호한다는 명의로 무역보호를 실행하는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달초, 미국 "쿼츠"재경사이트는 트럼프는 중미무역을 리용하여 쌍방이 값을 흥정하는 조건으로 삼는것이며 이렇게 하는것은 한차례 무역전을 일으킬수 있다고 지적했다.
로이터통신사는 "경제 포퓰리즘이 의연히 백악관에서 배회한다"는 문장을 발표하여 무역보호주의를 옹호하는 트럼프의 고급고문, 백악관 수석 전략가인 배넌이 사직했지만 자유무역을 반대하는 기타 인사들이 계속 미국정부에 영향을 주며 경제 포퓰리즘의 위협이 의연히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금융시보》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301조"를 행사하는것은 매우 도발적인바 이는 마치 몽둥이와 같은 무역도구로 중국을 타격하는것과 같다. 미국의 행위방식은 실제상 법관, 배심원, 집법인원 등 역할을 한몸에 차지하고 자신의 인정한 문제에 대해 처리하는것이다. 이렇게 강경한 무기를 사용하는것은 전면적인 무역전쟁이 폭발할 위험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