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 약품구매 ‘2표제’ 실시
약품류통과정 중간고리 감소
2017년 08월 24일 15:17【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22일, 사천성위생계획출산위원회에 따르면 "사천성 공립의료기구 약품구매 '2표제'집행사업을 규범화할 데 관한 통지"를 정식 발부하고 약품구매 2표제를 전면 실시하게 되는바 약품가격을 한층 인하시키고 약품류통령역의 감독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지에 따르면 8월 22일부터 9월 6일까지는 사천성공립의료기구가 '2표제'를 가동하고 실시하는 과도기이다.과도기내에 여러 공립의료기구는 실제와 결부하여 약품구매 '2표제' 사업세칙을 제정하고 령수증, 령수증검사,령수증보존 과정을 규범화하고 적시적으로 본 단위 약품배달을 책임진 기업과 소통련결을 잘해 '2표제'집행과정에 쌍방의 책임과 의무를 일층 명확히 하고 세분화해야 한다.
과도기가 끝나면 각급 의료기구의 약품구매는 반드시 '2표제' 관련 규정에 부합되여야 한다. 현재 약품구매 '2표제'는 바야흐로 각지에서 급속히 시달되고 있다.'2표제'는 약품을 생산기업에서 류통기업으로 넘길 때 한번 령수증을 발급하고 류통기업에서 의료기구에 넘길 때 한번 령수증을 발급하는 것을 가리킨다. '2표제'는 약품령역의 한차례 중요한 개혁조치로서 그 목적은 약품류통고리를 줄이고 중간가격할증을 투명화하며 약품의 허위적인 고가격 인하를 일층 추동하고 군중들의 약품사용 부담을 줄이는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