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원, “광산자원권익금제도 개혁방안” 인쇄발부
2017년 04월 21일 13:39【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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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4월 20일발 신화통신: 일전 국무원은 “광산자원권익금제도 개혁방안”(이하 “방안”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우리 나라 특점에 부합되는 신형의 광산자원권익금 제도를 구축하고 국가광산자원권익을 수호하고 실현하며 공평한 광산업시장경쟁환경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방안”은 다음과 같은 개혁조치를 제기했다. 첫째, 현행의 탐광권과 채광권 대금을 국가에서 양도하는 모든 광업권, 국가소유자권익을 구현하는 모든 광업권의 양도수익에 적용한다고 조정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유비례를 4:6으로 확정한다. 둘째, 탐광권과 채광권의 사용비를 광산물의 가격변동 상황과 경제발전 수요에 따라 동적조정을 실시하는 광업권 점용비로 통합하고 중앙과 지방의 공유비례를 2:8로 확정한다. 셋째, 광산채굴단계에서 자원세개혁의 조직실시사업을 잘한다. 넷째, 현행의 광산환경정비복원담보금을 관리가 규범화되고 책임과 권한이 통일되고 사용이 편리한 광산환경정비복원기금으로 조정한다.
“방안” 은 관련 개혁 종합정책을 다음과 같이 제기했다. 첫째, 광업권 양도수익, 광업권 점용비를 일반공공예산관리에 편입하여 각급 재정에서 통일적으로 지질조사와 광산생태보호 및 복원 등 방면의 지출에 사용한다. 둘째, 국유지질조사단위 탐광권, 채광권 대금의 국가자본금으로의 전환증대 정책을 취소하며 이미 국가자본금으로 전환증대한 탐광권과 채광권 대금을 더는 보충납부하지 않고 국가에서 출자하는 기업이 국유자본의 가치보전과 가치증대 책임을 리행함과 아울러 국유자산 출자인의 직책을 리행하는 기구에서 감독관리할수 있다. 셋째, 광업권인의 신용단속기제를 수립 건전히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