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부문 의료봉사가격개혁 추진: 봉사가격 인상하고 약품가격 하락, 공립병원의 특수봉사가격 책정 "완화"
2016년 07월 07일 13:34【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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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넷 조문판: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소식에 따르면 일전 국무원의 동의를 거쳐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국가위생계획출산위원회,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재정부와 련합으로 “의료봉사가격개혁추진의견을 인쇄발부할데 관한 통지”를 내여 의료봉사가격개혁을 전면적으로 추진하여 2020년에 이르러 의료봉사 가격차 관계를 기본상 정리한다고 제기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의료봉사가격 분류관리를 추진해야 하며 그중 공립의료기구가 제공하는 기본의료봉사는 정부지도가격을 실시하며 공립의료기구가 제공하는 특수의료봉사와 기타 시장경쟁이 충분하고 개성화수요가 비교적 강한 의료봉사는 시장조절가격을 실시하며 비공립의료기구가 제공하는 의료봉사는 시장조절가격정책을 시달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각지에서는 공립병원종합개혁을 둘러싸고 약품가격인상취소와 현지정부 보상정책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총량을 통제하고 구조를 조정하는 원칙에 따라 동시적으로 의료봉사가격을 조정하여 중점적으로 대형의료용설비의 검사치료와 검증 등 가격을 낮추고 진료, 수술, 재활, 간호, 중의 등 의료진의 기술로무가치를 구현하는 의료봉사가격을 제고하며 이 기초상에서 진료행위 규범화를 통해 약품, 소모품 등 비용을 낮추기 위해 공간을 마련하여 의료봉사가격을 동적으로 조정해야 한다. 의료봉사항목 관리와 가격책정 방식을 개혁하여 국가에서 의료봉사항목 기술규범의 제정을 책임지고 의료기구가 규범적으로 봉사를 전개하도록 지도하며 지방에서는 의료봉사수금의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하여 점차적으로 항목에 따라 수금하는 수량을 줄이고 질병종류와 봉사단원에 따라 수금하는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의료봉사가격감독관리와 의료비용통제를 강화하고 의료기구가 규정을 어기고 수금하는 행위를 엄숙히 조사처리하여 구역내 의료비용의 불합리적인 성장이 효과적으로 통제되도록 확보해야 한다.
의료봉사가격개혁을 추진하는것은 의료위생체제개혁을 심화하는 중요임무이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관계부문과 각지에서는 모두 실제적으로 책임을 리행하고 적극적으로 온당하게 개혁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협동배합을 견지하고 개혁의 계통성, 전반성과 협동성을 증강하며 정책합력을 형성해야 한다.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골고루 돌보는것을 견지하여 각방면의 리익을 통일적으로 고려하고 의료기구의 량성운행, 의료보험기금의 감당가능성과 군중부담이 총체적으로 늘어나지 않도록 확보해야 한다. 온당하게 추진하고 단계를 나누어 추진하는것을 견지하며 개혁의 평온한 실시를 확보하여 가격의 비정상적인 파동과 사회불안전요소의 유발을 방지해야 한다. 이밖에 “통지”는 각지역, 각 관계부문에서 개혁을 협동적으로 추진하고 의료봉사가격개혁정책을 출범할때 의료보험지급과 의료비용통제 등 조치를 동시에 공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