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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민 입양자녀등록방법 곧 수정, 구출된 유괴아동 입양범위에 포함

2016년 06월 30일 13:39【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유괴당한 아동이 구출된후 생부모를 찾지 못하면 입양될수 있을가? 국무원 법제사무실에서 일전 발표한 "중국공민입양자녀등록방법(수정초안)(의견수렴고)"에 근거하면 구출된 아동이 만약 12개월내에 생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지 못한다면 내지의 주민에 의해 입양될수 있다고 한다.

구출된 유괴아동들을 입양을 통해 제때에 새로운 가정생활로 돌려보내기 위해 의견수렴고에서는 공안기관은 구출된 유괴아동을 사회복지기관에 이송하여 수용하고 부양하게 한후 그의 생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는 사업을 즉시 전개해야 하며 12개월내에 찾지 못하면 공안기관은 마땅히 생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을수 없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며 공안기관이 증명을 제출한 그날부터 구출된 아동은 내지의 주민에 의해 입양될수 있다.

의견원고에서는 또 유기된 영아, 아동의 입양방법도 규정했다. 의견원고는 조직 혹은 공민이 유기영아, 아동을 발견하면 즉시 현지 공안기관에 신고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공안기관은 유기 영아, 아동을 마땅히 현지 사회복지기관에 이송하여 수용하고 부양하게 해야 한다. 공안기간은 신고를 받은후 즉시 유기 영아, 아동의 생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3개월내에 찾지 못하면 공안기관은 마땅히 사회복지기관에 생부모 혹은 기타 보호자를 찾지 못한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증명을 제출한 날부터 유기 영아, 아동은 입양될수 있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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