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30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일련의 국무원문건 실효를 선포할데 관한 결정”을 인쇄발부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전기에 이미 일련의 국무원문건의 실효를 선포한 토대에서 국무원은 개혁개방후 국무원과 국무원 판공청의 명의로 인쇄발부한 정책성문건에 대하여 전면적으로 정리했는데 그 취지는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관리와 이양의 결부, 봉사최적화개혁의 종심발전을 추동함으로써 혁신구동전략을 실시하고 대중창업과 만중혁신의 량호한 환경을 마련하여 새로운 경제, 새로운 동력에너지의 성장을 추동하는데 있다.
“결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현행 법률법규에 부합되지 않거나 법률법규의거가 없으며 경제발전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기업의 생산경영과 관리활동을 심각히 제한하며 설치한 심사비준사항이 이미 취소되였거나 하부이양되였으며 또는 부동한 문건이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요구하고 규정이 불일치한 등 506건의 국무원문건에 대하여 실효를 선포한다. 무릇 실효를 선포한 국무원문건은 “결정”을 인쇄발부한 날부터 일률로 집행을 중지하며 더는 행정관리의 의거로 삼지 않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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