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7일발 인민넷소식(기자 류용): 오늘부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는 제21차 회의를 소집한다. 립법진척이 하반기에 진입하면서 올해의 가장 중요한 몇가지 립법계획도 점차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법학계에서 제일 관심을 모으고있는 민법총칙이 처음 대중들에게 첫선을 보이게 되고 야생동물보호법이 제3차 심의에 진입하며 국가안전법률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테넷안전법이 일년만에 두번째 심의에 들어가고 적십자회법이 반포후 23년만에 첫번때 대개정을 맞이하게 된다.
일전에 열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위원장회의에서는 6월 27일부터 민법총칙 초안을 처음으로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에 회부한다고 공식 선포했다.
이미 입수한 소식에 의하면 민법총칙 규정내용의 범위가 민법통칙과 비슷한데 이를테면 기본민사 주체와 관계의 정의, 민법체계내에서 통용하는 원칙, 법률체계내의 류사한 중요한 상위법과 하위법의 관계 등이다. 하지만 내용은 더욱 전면적이고 완전하다. 최근 립법의 새로운 실천을 섭취했으며 일부 고유의 내용면에서 비교적 큰 개정을 했다.
어떤 법학전문가들은 최근년래의 립법실천경험을 참고하여 민법총칙도 대중들의 주목을 충분히 동원하고 공공토론의견을 충분히 흡수한 토대에서 적당히 개정하고 부단히 보완하면서 민사법률령역에서 민법총칙의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것이라고 밝혔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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