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6월 28일발 신화통신: 리극강총리의 서명비준을 거쳐 국무원은 일전에 “건설공사 피뢰허가 최적화에 관한 결정”(이하 “결정”으로 략칭)을 인쇄발부하여 인쇄발부한 날부터 시행했다.
“결정”은 행정기구간소화와 권한하부이양, 하부이양과 관리의 결부, 봉사최적화 협동추진의 개혁요구에 따라 건설공사 피뢰의 중복허가, 중복감독관리를 줄여 기업부담을 실제적으로 경감하고 정부 관련부문의 책임을 더한층 명확히 하고 시달하며 사중사후의 감독관리를 강화하고 건설공사의 피뢰안전을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래원: 인민넷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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