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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판공실, “공정건설령역 보증금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통지” 인쇄발부

2016년 06월 28일 13:36【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북경 6월 27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판공실은 일전에 “공정건설령역보증금을 정리규범화할데 관한 통지”(이하 “통지”로 략함)를 인쇄발부하여 공정건설령역보증금을 정리규범화하는 사업을 전면 포치했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공정건설령역보증금을 정리, 규범화하는것은 기구간소화, 권력이양, 관리와 이양의 결합, 최적화봉사개혁의 필요한 조치인바 기업부담을 경감시키고 시장활력을 격발시키는데 유리하며 신용경제를 발전시키고 통일시장을 건설하고 공평경쟁을 촉진시키고 건축업종의 기제전환격상을 다그치는데 유리하다.

“통지”는 7개 방면에서 공정건설령역보증금 정리규범화에 관한 구체정책조치를 제출했다. 첫째는 여러가지 류형의 보증금을 전면 정리한다. 건축기업이 공정건설중에서 납부해야 할 보증금은 법률법규에 따라 설립한 입찰보증금, 계약리행보증금, 공정질 보증금, 농민공 로임보증금 외에 기타 보증금은 일률로 취소한다. 취소한 보증금은 통지가 발표된 날부터 일률로 수취를 정지한다. 둘째는 보증금납부방식을 개변시킨다. 보류한 투표보증금, 계약리행보증금, 공정질보증금, 농민공로임보증금에 대해 은행보증서제도를 보급시켜 건축기업이 은행보증서방식으로 납부할수 있다.

셋째는 제때에 보증금을 반환한다. 취소한 보증금에 대해 각지는 2016년말까지 관련기업에 돌려줘야 하며 보류한 보증금도 제때에 반환해야 한다. 규정이나 계약약정에 따라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수취측은 건축기업에 연체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 넷째는 공정질보증금 관리를 엄격히 한다. 다섯째는 농민공 로임보증금차별화 납부방법을 실행한다. 여섯째는 보증금관리제도를 규범화한다. 일곱째는 보증금항목을 새롭게 설치하는것을 엄금한다.

래원: 인민넷 (편집: 임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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