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30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위험제시를 발부하여 최근 부분적인 보험 판매원이 위챗 모멘트 등 1인미디어플랫폼에서 '대학 입학시 수험생의 보장형 보험납부기록을 요구한다', '보험이 점차 강제형으로 나아간다' 등 잘못된 정보를 발표했는데 광범한 소비자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이런 류형의 판매오도행위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했다.
료해한 데 따르면 우리 나라에는 학생들이 상업보험을 구매해야 한다는 류형의 강제성 요구가 없고 대학생 록취와 보험납부기록이 련관된다는 것도 잘못된 홍보라고 한다. 부분적인 보험 판매원이 발부한 상술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에 대해 광범한 수험생과 학부모들은 경각심을 유지하고 쉽게 믿지 말아야 한다.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관련 책임자는 현재 1인미디어플랫폼은 이미 보험기구 및 그 종사인원들이 판매홍보활동을 전개하는 중요한 경로가 됐는데 1인미디어플랫폼의 문턱이 낮고 발표주체가 많으며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등 원인으로 판매오도가 높게 발생하는 령역이 됐다고 했다. 그는 부분적인 보험판매원이 본인 위주로 글을 해석하고 정책을 곡해하며 심지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조작하여 소비자를 엄중하게 오도하는데 소비자들은 1인미디어프랫폼에서 발표하는 잘못된 홍보정보에 경각심을 높이고 앞의 글과 류사한 정황에 부딪히면 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관련 보험기구에 자문하거나 감독부문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손실을 조성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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