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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지도교사는 학위론문 매매, 대필의 제1책임자

2018년 07월 19일 13:51【글자 크게 복원 작게】【메모】【프린트】【창닫기

인민넷 조문판: 기자가 18일 교육부에서 료해한 데 의하면 학위론문 관리를 진일보 규범화하고 학술 성실건설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최근 통지를 발부해 학위론문 매매, 론문 대필 행위를 엄격히 타격하고 지도교사는 제1책임자로서 학생 학술도덕 강화, 학술 규범 교육, 학위론문 연구 및 작성과정의 지도를 강화해야 하고 학위론문이 독립적으로 완성되고 심사를 거쳤는지를 심사하여 독창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통지에 따르면 학위 수여단위는 학위론문 매매, 론문 대필 행위 책임주체를 조사해야 하고 단위 관련 부문, 학위위원회, 학술위원회와 지도교사 책임을 명확히 하며 학위론문 전체 과정에서의 관리를 강화하고 제때에 론문매매, 론문 대필 정보와 행위를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각 성급 교육행정부문은 학위론문 매매와 론문 대필 행동의 감독관리 주체를 조사하고 통일관리 지도를 강화하며 정책제도를 보완, 사업조치 세부화, 감독관리기제를 건전히 하고 처리과정을 규범화하며 부문 협조를 강화하여 제때에 정돈을 진행해야 한다.

통지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직책을 수행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고 지도학생의 학위론문에 매매와 대필 정황이 나타날 경우 지도교사는 자신의 직무과실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학위론문을 구매, 대필한 학생에 대해 학적제명 처분을 내린다. 학력 증서와 학위증서를 이미 획득했다면 법에 의해 취소해야 하고 취소당한 학력증서, 학위증서가 이미 등록되였다면 이를 취소하고 교육행정부문에 보고해 무효를 선포해야 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편집: 장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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