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넷 조문판: 24일, 국가외화관리국은 최근년래 조사한 27차례 외화 규정위반 전형사건을 대외에 통보했고 동시에 외화시장의 건전한 량성 질서를 수호할 것을 재차 강조했다.
이런 규정위반 전형사례중 규정위반 주체는 은행, 제3측 지불기구, 수출입 무역상 및 자연인 등이 포함되는데 그중 알리페이, 텐페이도 포함되여있다.
소개에 따르면 올해이래 국가외화관리국은 외화관리 개혁개방을 심화하고 실체경제 발전을 지지하는 동시에 외화시장의 건전한 량성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은행, 제3측 지불기구, 기업 중계무역 등 중점 주체와 업무에 대해 전문검사를 진행했으며 각 류형 외화 법률과 규정위반 행위를 엄격히 타격했다고 한다.
올해 상반년, 국가외화관리국은 외화 규정위반 사건 1354건을 조사했고 인민페 3.45억원을 벌금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각각 19.7%와 59.5%가 증가한 것이다. 그중, 금융기구 규정위반 사건 455건, 기업 규정위반 사건 340건과 개인 규정위반 사건 559건이 있다.
국가외화관리국 소개에 따르면 외화행정집법 다른 주기의 안정성, 련속성과 일치성을 유지하고 허위성, 사기성 거래와 불법 금리재정 ‘비실물경제’ 행동을 엄격히 타격하며 불법자금, 불법외화 거래플랫폼 등 법률 규정 위반 활동을 엄격히 타격하여 건전한 량성 외화 시장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경제금융 안전을 수호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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