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강서 남참시의 한 제한가격주택에서 ‘최고가 주차장’을 판매하여 여론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로동자일보》가 7월 23일 보도한 데 의하면 남창시 홍각주에 위치한 련태천월 주택단지는 남창시 정부의 제한가격주택으로 기타 동급의 주택단지에 비해 판매가격이 비교적 싸다고 한다. 올해 7월 10일, 련태천월은 외부에 주차자리를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표준 주차자리는 28만원이고 자모(子母) 주차자리는 46만원으로 그 가격이 주변의 다른 주택단지보다 훨씬 비싸 많은 업주들을 뒤걸음치게 했다. 더욱 답답한 것은 이곳의 주차자리는 단지 판매할 뿐 임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여 주차자리를 판매하는 당일 업주들은 현수막을 걸고 이에 항의했다.
사실 남창에 있는 이 주택단지의 주차자리 가격은 최고가가 아니다. 보도에 의하면 2015년 남경 건업구 성우화부의 주차장자리 가격은 83.5만원에 달했고 2017년 항주 모 부동산의 주차장자리 가격은 70만원에 달했다. 하지만 남창의 경제수준과 이 제한가격주택 주변의 기타 주차자리 가격에 비할 때 28만원이라는 가격은 확실히 사람을 놀라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개발업체에서 주차자리 가격을 정할 권한이 있는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 나라에서는 주택단지 주차자리 가격을 규범화하기 위한 법률법규를 출범하지 않았다. 하나의 주차자리를 얼마에 판매해야 하는가는 흔히 개발업체가 결정하고 있다. 최근년래 대도시의 부동산 지하주차장 주차자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이와 같은 완전한 무단속상태에서 초래된 것이다. 비록 주차자리 가격은 주택단지의 위치, 부동산 가격 및 소속 도시 업종의 평균 상황 등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고 하나 주택단지 지상에 주차할 수 없고 지하주차장 주차자리를 임대할 수 없는 등 상황에서 개발업체로 하여금 지하주차장 주차자리에 대한 독점과 영리 추구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그외, 정부의 주차자리 가격에 대한 지도가 결핍한 것도 ‘최고가 주차자리’현상이 나타난 중요한 요소이다. 현재 지방정부에서 부동산 지도가격을 정해 부동산가격을 통제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지만 이 정책은 주차자리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는 ‘생각하지 못했거나’ 혹은 ‘생각할 겨를이 없었다’고 리해할 수 있지만 어쨌든 그 결과는 지하주차장이 개발업체가 제한가격의 압력을 전이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되였다는 점이다.
일부 매체에서 보도했다 싶이 남창시 련태천월주택의 업주들도 부동산의 가격제한으로 일부분의 가격리윤을 잃자 개발업체에서 변형적으로 주차자리 가격을 올려 제한가격주택 정책이 갖다준 리윤손실을 보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설의 옳고그름을 떠나 기형적으로 높은 주차자리 가격은 이미 민중들의 하나의 걱정거리로 되고 있다. 때문에 부동산가격 통제의 효과를 절실히 보장하고 개방업체가 부동산가격의 시세를 변형적으로 주차자리가격에 전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에서 감독관리를 강화할 책임이 있으며 주차자리 가격 결정은 완전히 시장에 넘겨주어서는 안된다.
한 방면으로 자동차는 이미 대중출행의 중요한 수단으로 되였고 주차자리는 원래부터 상품주택의 부속물이기에 단독적으로 가격을 매겨서는 안되며 주차자리와 상품주택을 하나로 묶어 판매해 공동으로 법률법규, 심지어 정부의 지도성 정책의 단속을 받아야 한다. 다른 한 방면으로 일시적으로 주차자리와 상품주택의 일체화판매를 실현하기 어렵다면 주차자리관리가 하루빨리 정규화되여야 하고 계속 정책법규의 단속 범위에서 동떨어지거나 심지어 개발업체가 부동산가격 통제 정책을 피하는 하나의 조건이 되여서는 안된다.
주차자리는 작은 일이 아니다. 도시 생활에서 매 한가지 작은 일도 일정한 진동파를 형성할 수 있고 이러저러한 시끄러움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대해 감독관리부문에서 더욱 많이 생각하고 더욱 자세하게 관리조치를 세밀화하고 완벽하게 결합한다면 틀림없이 민중들에게 훨씬 많은 획득감을 가져다줄 수 있다고 본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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