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순방중인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습근평은 길림장춘 장생생물 백신사건에 대해 중요한 지시를 내려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에서 법률과 법규를 위반하고 백신을 생산한 행위는 성질이 악렬하여 경악을 금할 수 없다. 관련 지방과 부문에서는 고도의 중시를 돌려 즉시 사실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엄숙하게 문책하며 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한다. 사건의 조사진척 상황을 적시적으로 공포하여 군중들의 관심에 대답해야 한다.
습근평은 다음과 같이 강조했다. 의약품 안전은 각급 당위와 정부의 밀어버릴 수 없는 책임으로서 언제나 인민군중의 신체건강을 첫자리에 놓고 뼈를 깎는 결심으로 우리 나라 백신관리체제를 완벽히 해야 한다. 안전의 최저선을 견결히 수호하여 군중들의 절실한 리익과 사회안정의 큰 국면을 전력을 다해 보장해야 한다.
료해한 데 의하면 국무원은 이에 따라 전문사업기제를 건립하고 조사조를 장춘장생생물과학기술유한책임회사에 파견, 진주하여 립건조사에 착수했다. 조사조는 사건의 경위를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을 추궁하고 잠재되여있는 문제점들을 찾아내는 사업을 재빠르게 진행하고 있다. 길림성은 성과 시 2급 사건조사처리지도소조를 설립하고 국무원 조사조의 관련 사업에 협조하면서 이번 사건과 결부하여 위험성이 큰 약품기업들을 전면 조사하고 있다. 길림성식품약품감독관리국은 장춘장생회사의 광견병 백신약품 GMP증서를 회수하고 백신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시켰으며 모든 제품에 대한 비준을 중단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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