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자원부, 주택과 도시농촌건설부가 “주택거래와 부동산 등록접목 관련문제 통지”를 공동발부했다.
통지에 따르면 당면 각지에서 부동산 통일 등록후에 존재하는 문제점에 대해 부동산등록기구와 주택거래 관리부문은 협력을 진행해 법에 따라 문제를 적시적으로 해결하고 부동산 등록을 통한 부분적 재산권의 합법화를 엄금하게 된다.
부동산 통일
등록제도를 실시하기에 앞서 이미 형성된 주택등록 서류는 부동산 등록기구에 인계해야 한다. 주택등록 디지털 데이터는 9월말전까지 부동산등록기구에 넘겨야 한다.
국토자원부 부동산 등록국 등록처 처장 양축휘는 등록업무의 질을 확보하는 전제하에서 실사구시적으로 취급시간을 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면 부동산 통일 등록후 출현한 문제점에 대해 “통지”는, 부동산 등록기구와 주택거래 관리부문은 협력을 강화하고 지방정부가 법에 따라 타당하게 취급하도록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래원: 중앙인민방송 | (편집: 임영화) |
주의사항: 1. 중화인민공화국 해당 법률, 법규를 준수하고 온라인 도덕을 존중하며 일체 자신의 행위로 야기된 직접적 혹은 간접적 법률책임을 안아야 한다. 2. 인민넷은 필명과 메모를 관리할 모든 권한을 소유한다. 3. 귀하가 인민넷 메모장에 발표한 언론에 대하여 인민넷은 사이트내에서 전재 또는 인용할 권리가 있다. 4. 인민넷의 관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메모장 관리자나 인민일보사 네트워크쎈터에 반영할수 있다. |
많이 본 기사 | 24시간 | 48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