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 9월 21일발 신화통신(기자 류홍하): 국가세무국은 21일 대외에 “타성경영기업의 세무 관련 사항 전국 통일적으로 처리할데 관한 통지”를 발부하여 4가지 부류 15개 세무 관련 사항에 대하여 올해 년말에 기본상 전국 통일적인 처리를 실현하기로 명확히 했다.
이른바 전국 통일적인 처리란 간단하게 말하면 타성경영기업들이 세무신고의 수요에 따라 가까운 곳의 세무기관을 선택하여 타지역 세무 관련 사항을 처리하는것을 가리킨다. 세무부문은 “타지역 수리, 내부류전, 속지처리, 처리종결 피드백”의 방식을 취해 실시를 확보하게 된다. 전국 통일적인 처리의 전제는 세수예산 급별차이와 수입 귀속의 불변, 납세인의 주관세무기관의 불변을 견지하는것이다.
통지와 관련되는 4가지 부류는 각기 세무관련 정보 보고류형, 신고납세 처리류형, 우대적 보고등록 처리부류와 증명처리부류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세무관련 정보 보고류형에는 예금계좌번호의 보고, 재무회계제도 및 채산소프트웨어 보고등록이 포함되며 신고납세 처리류형에는 세금체불인의 부동산 또는 거액자산 처치 보고, 납세인의 합병분리상황 보고, 청부임대상황보고, 기업년금 직업년금 공제납부 보고가 포함된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장민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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