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진입 문턱 낮춰
시장질서 체계 추진
10월 25일,국무원은 회사설립 등록제도 개혁을 추진해 창업자본을 낮춰 사회 투자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등록자본의 등록제도 개혁추진은 간소화와 고능률, 규범 통일화, 진입완화와 엄격한 관리의 원칙에 따라 회사 등록제도를 혁신하고 진입문턱을 낮추며 시장의 주체적책임을 강화하고 성실과 공평, 체계적인 시장질서를 추진한다.
개혁안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자본 등록조건을 완화한다.법률과 행정법규의 별도규정을 제외하고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3만원,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10만원, 주식회사의 최저 등록자본 500만원의 제한을 없앤다. 또 회사 설립시 주주(발기인)의 첫 출자비률과 불입출자금 기한을 제한했던 규정도 없앤다.
둘째, 기업의 년도별 검사(년 1회 정기검사)제도를 년도 보고제로 바꾸고 업체 또는 개인 문의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기업관련정보를 투명화한다.
셋째, 등록 편리화와 규범화,체계화의 원칙에 따라 시장주체의 주소(경영장소) 등록조건을 완화해 지방정부가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한다.
넷째, 기업의 성실제도구축을 대대적으로 추진한다. 정보 공개와 공유 등 수단을 리용해 기업등록문서와 년도보고, 자질자격 등을 시장주체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법규위반행위를 한 시장주체는“검은 명단”에 올려 공개해 규칙을 위반하면 어디에서나 제한을 받도록 조치한다.
다섯째, 등록자본을 납입자본 등록제도에서 청약등록제도로 변경해 회사설립비용을 낮춘다.회사주주가 자주적으로 청약출자금과 출자방식, 출자기한 등을 정하도록 하고 납부출자상황에 대해 현실적이고 합법적으로 책임지는 제도를 시행한다(신화넷).
래원: 연변일보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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