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공상등록제도 제정 온양중에
2013년 10월 17일 08:26【글자 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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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일전에, 국무원의 통일적인 포치에 따라 공상행정관리총국은 관련 부문과 함께 “기본자본 등록제도 개혁안”을 제정해 국무원에 제출하고, 중앙기구편제위원회사무실은 공상업 등록 우선심사 항목을 정돈하고 정돈상황을 국무원의 심사에 회부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12기 전국인대 1차회의에서 통과한 “국무원 기구개혁과 직능전변안”은,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관리를 엄격히 하는” 원칙에 따라 공상등록 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개혁 조치는 즉각 사회의 큰 주목을 받았고 조치가 실시되면 창업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공상행정관리총국 장모 국장은, 개혁 조치가 실시되면, 공상부문과 각 급 정부부문은 “시장의 진입규제가 심하고 관리가 허술했던” 데로부터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관리를 강화”하는 모식으로 전환하고,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행정과 경제, 법률, 자률 수단의 종합 운용에 대한 강독관리를 가일층 강화하여 효과성을 높이게 된다고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