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령세기업을 활성화시키는것은 우리 나라 올해 경제사업 중점의 하나이다. 9월말까지 관계부문은 이미 60개의 관련 문건을 제정했고 32개 성, 자치구, 직할시와 계획단렬시들은 실시의견을 출범시켰다.
지난 8월, 국무원은 “금융업의 소형령세기업발전 지지에 관한 실시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소형령세기업 대출의 성장속도와 성장금액 “2가지 이상” 목표의 실현을 확보하고 소형령세기업 금융봉사방식의 풍부화와 혁신을 다그치며 소형령세기업에 대한 신용증가봉사와 정보봉사를 힘써 강화하고 소형금융기구를 적극 발전시키며 소형령세기업의 직접적인 융자경로를 대폭 확장하고 소형령세기업의 융자원가를 절실히 낮추며 소형령세기업의 금융봉사에 대한 정책지지강도를 늘이고 소형령세금융발전의 량호한 환경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최근년간 국가에서는 일련의 부축정책을 륙속 출범시켜 소형령세기업의 기업소득세를 절반 감면하여 징수하는 우대정책 적용범위를 확대함과 아울러 집행기한을 연장했으며 소형령세기업의 대출에 대한 금융기구의 인지세를 면제했으며 소형령세기업에 대한 관리류, 등록류, 증서류 등 행정사업성 수금을 면제했으며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고쳐 징수하는 개혁시점 등을 적극 추진했다.
지난 8월 1일부터 우리 나라는 월 판매액이 2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소형령세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영업세를 잠정 면제했다. 이로써 600여만개 소형령세기업이 혜택을 받게 되였으며 년간 세금감면 규모가 근 300억원에 달할것으로 예상된다.
전문보기: http://paper.people.com.cn/rmrb/html/2013-11/06/nw.D110000renmrb_20131106_7-02.htm
래원: 인민넷 | (편집: 김성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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