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의 18차 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립법사업을 고도로 중시하고 립법선행을 견지하고 립법의 인도와 추진 역할을 발휘하고 립법질을 제고하는 이 관건을 틀어쥐였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는 당이 지도하는 립법사업을 강화할데 관한 당중앙의 의견을 참답게 관철락착하고 당의 로선 방침 정책과 중대한 결책포치를 제때에 립법가운데 관철락착하여 당의 주장이 법정절차에 따라 국가의지로 되고 전사회가 공동히 지켜야 할 행위규범과 활동준칙으로 되게 했다.
2017년 6월말까지 12기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가 새롭게 제정한 법률이 20건, 수정을 통과한 법률이 37건, 수정에 관련된 법률이 101건에 달한다. 헌법을 핵심으로 한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가 더욱 보완되였고 과학적립법, 민주립법 체제, 기제가 더욱 성숙되고 표준화되였다.
매 령역에서 모두 법치보장을 강화
“찬성 2782표, 반대 30표, 기권 21표.” 2017년 3월 15일, 12기 전국인대 5차회의가 통과시킨 민법총칙은 민법전중에서 통솔성역할을 하는 총칙편이 형성되였음을 표징하고 우리 나라 민법전 편찬이 중요한 한걸을 내디뎠음을 표징한다.
지난날, 통일된 민법전이 없었기에 법관들은 법률적용때 늘 “법률을 찾는” 어려움에 맞띠웠고 부동한 법률들이 서로 “싸우다”보니 같은 사건을 다르게 판결하는 현상이 늘 발생했다. 이와 동시에 신상털기, 선렬모욕, 장애로인무인간호 등 새로운 문제와 새로운 도전이 끊임없이 나타나면서 민사립법이 이에 대응해줄것이 절박히 요구되였다.
습근평총서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우리는 중요 령역에서의 립법을 강화해야 하며 국가발전, 중대개혁이 의거할 법이 있도록 확보해야 하며 개혁결책의 발전을 립법결책과 더욱 잘 결합시켜야 한다.”
민법전 편찬의 목적은 바로 중국특색 사회주의법률체계를 보완하고 경제사회발전에 대한 법치의 보장역할을 진일보 발전시키는데 있다.
당의 18차 대회 이래, 민법전의 편찬외에 우리 나라는 중점령역에서의 립법을 부단히 강화하여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기대에 부응했다.
반간첩법, 국가안전법, 반테로주의법, 경외비법정부조직 경내활동관리법, 인터넷안전법, 국방교통법의 출범은 국가안전법률제도체계 구축에서 이룩한 중요한 진전이다.
공공문화봉사보장법과 영화산업촉진법을 심의통과한것은 인민의 기본문화권익을 보장하고 인민대중들의 정신문화생활을 풍부히 하고 사회주의핵심가치관을 발양시켰다.
환경보호법을 전면 수정하여 오염을 강력하게 정리하면서 환경보호집법이 “너무 느슨하고” , “너무 연약한” 국면이 뚜렷이 개선되였다.
전국인대 및 그 상무위원회의 매번 한차례 립법은 모두 개혁과 발걸음을 맞췄고 발전과 서로 융합되였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임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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