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은 나라를 다스리는 중보이다. 집권흥국은 법치의 버팀목을 떠날수 없고 사회발전은 법치의 보호를 떠날수 없으며 백성복지는 법치의 보장을 떠날수 없다.
당의 집권능력과 집권수준을 제고하고 중국특색의 사회주의제도를 보완, 발전시키며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중화민족 위대한 부흥의 중국꿈을 실현함에 있어서 법치는 기본적인 방식이자 기반적인 버팀목이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중앙은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를 견지하고 발전시키는 전반적인 국면에서 출발하여 국가 관리체계와 관리능력의 현대화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중대한 전략적포치를 제기하고 일련의 중대한 전략적조치를 제정했으며 일련의 중대한 방침과 정책을 출범하고 일련의 중대한 사업을 추진했다.
2013년 1월, 습근평총서기는 전국정법사업회의에 대하여 중요회시를 내려 ‘법치중국’ 건설의 새로운 요구를 제기했으며 뒤이어 중앙정치국 제4차 집단학습을 할 때 습근평총서기는 과학적립법, 엄격한 집법, 공정한 사법, 전민 준법을 전면적으로 추진하고 의법치국, 의법집권, 의법행정의 공동추진을 견지하며 법치국가, 법치정부, 법치사회의 일체화 건설을 견지하여 의법치국의 새로운 국면을 끊임없이 개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당의 18기 4차 전원회의는 전면적인 의법치국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우리 당의 력사상 처음으로 법치건설을 강화할데 관한 전문적인 결정을 내렸다. 전면적인 의법치국의 총적목표는 중국특색의 사회주의법치체계를 건설하고 사회주의법치국가를 건설하는것이다. 습근평총서기는 이 총적목표는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성격과 방향을 명확히 했을뿐만아니라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중점과 총적인 고리를 두드러지게 했는데 의법치국을 전면적으로 추진하는데 대하여 중심고리를 틀어쥐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는 의의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래원: 인민넷-조문판 | (편집: 김홍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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